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해, 이른바 ‘8주 룰’이라고 불린다. 자배법에서 지정한 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대한한의사협회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히자,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정부